미국선 도로 바닥에 'STOP'사인만 있어도 3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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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도로 바닥에 'STOP'사인만 있어도 3초 정지
  • 취재기자 이하림
  • 승인 2015.09.2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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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 위험하다④] 교통선진국 실태 알아보니...독일선 시속30km 제한

[스쿨존이 위험하다①] 부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 전국 1위
[스쿨존이 위험하다②] 학교앞 건널목서도 '쌩쌩' 일쑤...."제한속도 난 몰라“
[스쿨존이 위험하다③] "학교앞 도로 '옐로카펫' 깔자," "건널목엔 '턱' 설치"
[스쿨존이 위험하다④] 미국선 도로 바닥에 'STOP'사인만 있어도 3초 정지

 

▲ 연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아이들이 건너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하림).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제도인 ‘스쿨존(school zone)’이 도입된 지 만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만 어린이 2명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해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그간 정부,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왔지만 정작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깨어있지 않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주민들의 교통문화지수가 OECD 주요국가들의 지수에 못미친다고 밝혔다. 국토부 분석 결과 안전띠 착용률은 77.92%(앞좌석)에 그쳤으나, 독일 97%, 프랑스 98.5%, 영국 95%, 미국 87%, 일본 98%를 각각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 수치를 웃돌았다.

그렇다면 과연 교통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아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을까.

미국, ‘STOP’ 사인은 칼같이
한국의 스쿨존은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에 지정돼 있지만 미국은 500m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속도가 30km인 것과 스쿨존 내에서의 범칙금이 두배인 것은 한국과 똑같다. 단 미국은 스쿨존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학교 앞에 스쿨버스가 멈추면 ‘STOP’이라는 표지판이 버스에서 펼쳐지고 빨간불이 깜빡이는데, 이때 같은 방향의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스쿨버스에 타고 위반차량을 실시간 단속하기도 한다. 또한 외부에 경찰 표시가 없는 차량을 위한 위장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 LA에 거주 중인 교포 김진수(25) 씨는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운전할 때의 차이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김 씨는 “미국에서는 바닥에 ‘STOP’ 사인만 있어도 모두 3초 정도 멈췄다 지나간다”며 “솔직히 한국에서는 멈추 사인이 보여도 무시하는데, 여기는 다들 당연하게 지키니까, 나도 덩달아 안전운전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 아이들 횡단시간을 충분히
독일도 역시 학교주변 300m 이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스쿨존의 보행자 녹색신호 주기가 어린이 보폭에 맞추어 조정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서 녹색신호가 끝난 후에도 운전자용 신호등의 적색신호는 3~4초 후에 바뀐다. 때문에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스쿨존에서의 과속을 줄이기 위해 금속제 방지턱을 2중으로 박아 차량감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의 표지판 중에는 사고 발생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을 의미하는 표지판도 제한적으로 설치할수 있어 운전자들의 경감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일본, 표지판은 크고 선명하게
일본도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원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스쿨존 인근에는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해 놓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중심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는 스쿨존 내에서 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맞추어 시차제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도로 특성상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구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도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는 한 차로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크고 선명하게 ‘30 금지’라고 표시했다. 과속을 막는 경고 표시로 도로에 손바닥만 한 돌출 구조물을 박아두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도로에선 단속 카메라의 존재를 미리 알 수 없게 해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고 있다. 네비게이션에서조차 단속 카메라의 위치는 나오지 않는다. 네비게이션의 단속카메라 경보음을 듣고서야 속도를 줄이는 한국의 운전문화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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