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음주운항' 뿌리뽑기 두 팔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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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음주운항' 뿌리뽑기 두 팔 걷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3.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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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형선박' 중점 단속...씨그랜드 호 선장은 구속 기소 / 신예진 기자

지난달 발생한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원인으로 ‘음주운항’이 지목된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음주운항 단속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해경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급유선, 급수선, 어획물 운반선 등 대형선박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해경은 주로 어선이나 낚싯배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벌여왔다.

해경이 발표한 음주운항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최근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7년 122건은 2018년 82건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해경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은 최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 호가 음주상태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했고, 이에 따른 피해액이 막대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수리비로 약 28억 이상을 책정한 상태다.

해경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출항 전 선장 등이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 일단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킨 뒤 음주 측정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으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3분경 러시아 선박이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부산시 페이스북).

한편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일으킨 씨그랜드 호의 선장 세르코프 안드레(43) 씨는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 전담부에 의해 지난 27일 구속 기소됐다. 그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 교통사고 도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 혐의다. 선사들은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안드레 씨는 지난달 28일 음주운항하다 요트, 바지선, 광안대교 램프 등과 충돌했다. 그는 요트와 충돌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해경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 3배인 0.086였다고 한다.

검찰은 안드레 씨에게 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부산시는 현재 차량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파손된 광안대교 램프를 복구 중이다. 해당 작업은 두 달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시는 해당 선박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씨그랜드 호를 경매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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