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팀 이민호, 오현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카풀 합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끝내 불발됐습니다. 지난 7일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랜 논의 끝에 타결한 최종 합의문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각 두 시간 씩 카풀을 운영하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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