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 툭하면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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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 툭하면 정상참작
  • 부산시 사상구 강여진
  • 승인 2019.03.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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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사상구 강여진

“강릉 배설물 몰티즈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됐다. 강릉 배설물 몰티즈 학대범이란 지난달 9일 강릉의 한 애견숍에서 생후 3개월 된 말티즈를 분양했으나 “몰티즈가 배설물을 먹는다”며 직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직원이 거절하자, 견주가 그 자리에서 몰티즈를 던져 결국 죽게 만든 사건이다. 이 사건을 알게 된 국민들은 울분이 치밀어 올랐고, 결국 다 같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까지 올라 왔다. 실제 영상을 본 나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직접 청원에 참가했다. 이런 인간성을 상실한 동물 학대범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과연 강력할까?

지난 2017년 들고양이를 학대·살해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람은 들고양이에 끓는 물을 붓거나 불 꼬챙이로 쑤시며 학대했고,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어뜯기게 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결국 죽게 했지만,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정상이 참작됐다.

왜 이렇게 동물 학대에 관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법 상에서 동물은 물건이라고 규정돼기 때문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런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은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제정된 동물 보호법이 존재한다. 지난 2017년 강화된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간성을 상실한 동물 학대범의 법정 최고형이 고작 2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성의 기미, 초범이라는 이유 등등으로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왜 이렇게 동물 학대에 관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법 상에서 동물은 물건이라고 규정되기 때문이다. 동물 학대범은 그저 물건 하나를 망가뜨린 것이 아닌 하나의 생명을 잔인하게 없앤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면 동물 학대가 어떻게 근절되겠는가? 하루빨리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라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알고 동물들의 생명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동물 학대범들에게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대해야 한다. 동물 학대범에게 관대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상처받는 동물이 없어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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