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1인 방송,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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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1인 방송,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 경남 거제시 강은혜
  • 승인 2019.03.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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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경남 거제시 강은혜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페이스북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연히 한 BJ의 방송을 올린 글을 접하게 됐다. 그 당시 본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며 동시에 분노를 일으켰다. 영상 속 BJ는 술을 마시며 심한 욕설과 함께 독도, 위안부 등을 비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1인 방송에는 엽기 장면 연출, 욕설, 동물 학대, 특정 신체 부위 노출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그리고 그러한 방송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

자극적인 1인 방송이 범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누구나 방송이 가능한 특성 때문이다. 그로 인해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도 유입되어 엽기적인 1인 방송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인기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BJ가 늘어나게 됐다. 마지막으로는 방송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2016년 방영된 <PD수첩>에서 현직 BJ는 ‘1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업체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봐주기’ 식 제재로 BJ를 처벌하고 있다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다.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 1인 방송들에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엽기적인 1인 방송이 문제가 되는 큰 이유는 1인 방송 진행자의 행동을 무분별하게 따라 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는 자해를 다룬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연예인, 1인 방송 BJ들이 자해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서로 앞다퉈 SNS에 자해 사진을 올리는 등 사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다양한 행동들을 보고 모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콘텐츠를 사전 검증할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부 가린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제재 후에도 비슷한 내용을 또 방송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1인 방송은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 통신 사업자로 분류가 돼 선정성, 폭력성, 혐오성 측면에서 규제를 받는 방송법에서 비껴간다.

한창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것만 보아도 모자랄 나이의 청소년들이 1인 방송을 통해 욕설을 듣고 잘못된 행동들을 보며, 그것들을 배운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야 할 아이들의 설원이 누군가의 발자국들로 더럽혀져 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설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빨리 부적절한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수익 구조를 바꾸는 등 1인 방송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일부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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