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용 카드결제 거부가 아직도 성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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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용 카드결제 거부가 아직도 성행한다고?
  • 부산시 연제구 주소현
  • 승인 2019.03.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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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연제구 주소현

탈세란 신고해야 할 소득액을 축소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중국의 한 유명 연예인이 탈세 의혹으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이후 중국은 연예인들에 대한 세금 징수에 나서면서 무려 551명에 달하는 배우, 가수 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같은 탈세 의혹으로 연예인들이 곤욕을 치르곤 한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어 그 연예인들을 욕하기 일쑤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탈세 행위는 만연해 있다. 탈세 행위 중에서도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이 식당이나 상품을 파는 곳에서의 ‘카드 결제 거부’ 다. 자신의 수익을 숨기기 위해 고객에게 카드 단말기가 없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내도록 한다든지,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이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또한 이렇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돌아오는 조건은 카드 결제와 같다. 더 심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 시 실제 판매 금액보다 돈을 더 부풀려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탈세행위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사람들은 이런 상인들의 행동이 그릇된 지도 모른 채 불편을 감수하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그랬다. 한 번은 급하게 시외로 갈 일이 있어 택시를 탔다. 기사는 택시비가 6만 원이라고 했지만 내가 카드를 내려고 하자 말을 바꿔 7만 원을 내도록 했다. 당시의 나는 이런 식의 가격 흥정이 불법인지 몰라 어쩔 수 없이 7만 원을 내야 했다. 옷을 사러 갔을 때도, 매장 직원이 카드 결제 시 옷의 할인가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 불편을 감수하고 계좌이체를 한 경험도 많다.

물론 카드 결제 거부가 가능한 사업장이 있기는 하다. ‘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사업장’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업장은 카드 단말기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고객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지는 우리가 확신하기 힘들다. 그러나 사업장에 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이 사업장의 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떠나 카드 결제 거부는 무조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탈세 행위에 노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탈세 문제뿐 만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탈세 행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세금 납부를 꺼리는 것은 옳지 않다. 연예인 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세금 납부를 하도록 눈앞에 보이는 부정행위도 잡아보는 건 어떨까.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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