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시행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한유총 “시행령 철회” vs 정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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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시행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한유총 “시행령 철회” vs 정부 “법적 대응”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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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수용 의사 밝혀...유 부총리 "교육기관 유치원은 국민 요구에 부응하라" / 신예진 기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수용 불가를 고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에듀파인 적용 대상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오는 3월 1일부터는 원생 200명 이상인 대규모 유치원 581곳이 그 대상이다. 이후 내년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5개 회계 필수 기능과,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3개 기능을 제공한다. 클린재정 기능은 사립유치원에서 기존에 자주 발생해온 20여 개 회계 부정사고 패턴을 에듀파인에 탑재해, 매일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사용 패턴이 발견되면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한유총은 이날(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날 집회에서 유치원장과 교사 등 참여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자리를 지켰다. 이날 집회는 앞서 예고됐다.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한유총이 예고된 총궐기대회가 열린 날 ‘에듀파인’ 도입을 확정한 것이다.

현재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국가가 사립 유치원 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보게 되므로, 국가가 사립 유치원 재정 상황을 통제하고 사유 재산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실정을 감안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유총은 또 교육부가 개정안을 통해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수 등 폐원 요건을 강화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플레이로 유치원 현장은 황폐화됐고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가 붕괴했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120년간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한 유아들을 맡아 키웠다. 이에 (정부가) 감사해하기는커녕 투자된 자산을 인정하지도 않고 폐원도 못 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해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다만 한유총과 달리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는 에듀파인 의무사용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한유총 내 온건파가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사협 지도부는 오는 26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에듀파인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주로 가입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는 일찍이 에듀파인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리 목적으로 해왔다는 것 자체가 제도가 미비하고 부족했던 것"이라며 "최소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국민적·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공포된 개정안에 따라, 에듀파인 사용 대상 사립유치원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감사, 형사고발의 3단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유치원은 정원ㆍ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유치원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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