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댓글 지시’ 김관진,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군의 정치 중립 의무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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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댓글 지시’ 김관진,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군의 정치 중립 의무에 반해"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2.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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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직적 댓글 공작 인정...군에 대한 신뢰 훼손" / 신예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5조 2항의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명문화된 규정”이라면서 “국방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헌법적 가치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불구속은 앞서 그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 현재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같은 달 22일 석방된 바 있다. 또 현재 김 전 장관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관여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부대를 통한 조직적 댓글공작 등 대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봤다.

우선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온라인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는 글과 야권을 비난하는 글 약 1만 2000여 건을 온라인에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등은 매일 사이버심리전 작성 결과 보고서 문건을 보안 조치된 가방으로 받아봤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읽고 브이(V) 표시를 하기도 하고, 임 전 실장(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의견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 보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이 이를 보면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그간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 사건 작전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의견 공표 방식으로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을 수사하자,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조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진상이 드러나는 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수사를 조작할 의도와 목적이 아닌 단순한 의견 제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과정에서 면접 시 호남 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진들의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과 댓글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전 기획관은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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