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점 빼는 기계’, 알고 보니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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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점 빼는 기계’, 알고 보니 ‘무허가’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2.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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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유통한 업체 32곳 고발 조치 / 이종재 기자
식약처에 의해 무허가 의료기기로 드러난 ‘점 빼는 기계’ 제품들(사진: 식약처 제공, 시빅뉴스 편집).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을 고발 등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점이나 기미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해당 제품이 안정성이 입증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달까지 약 4개월간 진행했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제품은 15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제품을 광고하기만 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렸다.

점이나 기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전기수술장치’로 분류된다. 전기수술장치는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하여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이런 제품은 절차상 의료기기로 허가 받아야 제조∙유통∙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이용할 경우 부작용의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기기를 사용할 경우 피부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해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으며, 관세청에는 이들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공개한 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은 다음과 같다.

1. ABODY
2. XPREEN
3. 뷰코스팟
4. 뷰티몬스터
5. 셀루스팟
6. 아트웨이브
7. 이지스팟
8. 잡티레이저
9. 잡티지우개
10. 퓨어스킨
11. 프리스팟
12. 플라즈마
13. 플라즈마스팟리무버
14.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15. 조본잡티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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