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15일부터 시행...미세먼지 심한 날,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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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15일부터 시행...미세먼지 심한 날,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2.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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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교 휴업, 공사중단,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요구도 가능 / 신예진 기자

뿌연 잿빛 하늘을 맑고 파란 하늘로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일부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이나 휴교 등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공포됐고, 이후 정부는 약 6개월 동안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작업을 진행해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발령된다.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시,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시,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매우 나쁨) 시 등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휴업이나 휴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중앙일보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동안 지속하면 발령된다.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된다.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발동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등급을 안내하고 있다. 차량 등급 확인은 국번없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 http://emissiongrade.mecar.or.xn--kr%29-ei3w/ 이용하면 된다. 본인의 차량 번호만 알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본인의 차량이 배기가스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http://emissiongrade.mecar.or.xn--kr)-ei3w/로 들어가서 본인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은 실제 차량 번호를 입력했을 때 나타난 결과 화면이다(사진: 배기가스 차령등급확인 사이트 캡처).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과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 3만 6000여 곳을 선정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을 주문할 수 있다. 또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문제 시설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이 그 대상이다. 시·도지사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 구역은 공기정화 시설 등을 우선 지원받는다. 정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도입해 해당 구역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에 들어간다.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특별대책위로 참여한다. 또 정부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도 설치해 미세먼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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