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유행 건강식품⋅음식점 집중 단속 나선다...단속된 음식점, 배달앱에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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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유행 건강식품⋅음식점 집중 단속 나선다...단속된 음식점, 배달앱에 공개 예정
  • 취재기자 제정은
  • 승인 2019.01.28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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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즈 주스, 곤약젤리, 미백 주스는 무효과 판명...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도 조사키로 / 제정은 기자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식약처 업무계획’을 통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 식약처 제공).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식약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건강기능이 있다고 표방한 제품의 검증을 강화하고, SNS나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품의 성능 검사를 철저히 하며, 온라인 배달 같은 새로운 식품 유통과정에서 위생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최근까지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련됐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독소 제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던 일명 ‘클렌즈 주스’ 25개의 제품이 지난해 10월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 주스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영양학회는 ‘클렌즈 주스’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 노화 방지 효과, 소 배출 효과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특히 SNS나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 식품에 대한 가짜 체험기를 선별 단속하기로 했다. 실제로 SNS나 인터넷에는 기업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블로그 등에 체험 후기 글을 올리거나 효과가 없는 제품을 효과를 봤다고 과장하는 홍보성 글이 많았다. 이를 읽고 해당 건강식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피해가 증가했던 것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체험기를 단속하고, 오는 3월부터는 소비자 신고 가이드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 확인이 어려운 배달 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 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배달 전문 음식점들의 식자재 안전성, 조리시설의 위생 상태, 식품 취급 과정 등이 이번 식약처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이미 1월부터는 맛집 사이트나 배달 앱에 올라있는 음식점들이 이전에 당국에 단속된 이력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한 번 단속된 음식점은 소비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아예 배달앱이나 맛집 사이트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지난해 식품안전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45개 제품이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여기에는 다이어트 식품인 '곤약젤리', 피부 미용 목적인 '미백 주스', 일부 홍삼 제품과 블루베리즙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허위로 게재하거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왔다.

식약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3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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