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 시 꼭 확인하세요" 일부 지역 ‘여행 금지’ 연장...납치·테러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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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시 꼭 확인하세요" 일부 지역 ‘여행 금지’ 연장...납치·테러 가능성 높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1.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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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테러 단체 활동 활발...2015년 한국인 납치돼 목숨 잃기도 / 신예진 기자

외교부가 필리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일부 지역에 대해 금지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종교 단체의 갈등이 극심한 곳이다.

외교부는 23일 여권 정책 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여행 금지 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여행경보의 ‘흑색 경보’에 해당한다.

필리핀 여행 금지 지역은 필리핀 최남단 민다나오 섬의 일부 지역이다.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다나오섬은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지난 2015년 12월 1일부터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해 2019년 1월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이번 심의를 통해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금지 기간이 늘었다.

외교부가 24일 필리핀 민다나오 섬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결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 외교부 홈체이지).

여행 금지 지역인 잠보앙가 등지는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정부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정하기 이전인 지난 2015년 1월, 잠보앙가 소도시 수라바이에서 한국인 홍모(74) 씨가 아들 집을 방문했다가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돼 사망한 바 있다. 홍 씨의 사망 소식은 10개월간 억류된 끝에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잠보앙가 등지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현재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필리핀 내 일부 지역은 납치·테러 등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앞으로도 치안 불안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 금지 지역 지정은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 외교부 장관은 국외 위난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때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에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고 방문과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만약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가 금지된 지역에 체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 금지국에서 철수했다가 다시 해당국에 무단 입국할 시 정부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여권법 19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반납을 명할 수 있기 때문. 지난 2017년 A 씨는 임차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해 정부에 여권을 빼앗겼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영사조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남용한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해 행정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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