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필로그: 학생들과 함께 ‘10대들의 인생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문제점들’이란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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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학생들과 함께 ‘10대들의 인생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문제점들’이란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다
  • 장윤진
  • 승인 2019.01.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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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진

청소년 전문상담사 일을 오래 하고 있는 필자의 활동을 2016년 시빅뉴스가 ‘방황하는 청소년들 고민 털어 드립니다’란 제목으로 기사화해주었다(시빅뉴스 2016년 6월 7일자). 이게 인연이 되어, 필자는 2017년 11월 9일부터 2019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어른들이 모르는 비행 청소년의 세계’란 연재물을 게재했다.

연재물은 주로 필자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말 사회는 잘 모른다.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어른들은 가끔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청소년 일탈 행위를 그저 빙산의 일각, 희귀한 예외, 내 가정과는 무관한 사례로 치부하고 만다.

그러나 폭력, 존속폭행, 성폭력, 임신, 성경험, 등교기피, 가출, 게임중독, 음주, 흡연, 절도, 사기, 범죄조직 가담 등 청소년의 비행은 끝이 없고 종류도 다양하다. 그래서 필자는 연재를 통해서 폭넓은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어른들이 모르는 청소년의 세계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일부 방송국 담당자, 청소년 비행 연구자들의 전화가 시빅뉴스를 통해서 필자에게 전달됐다. 필자의 사례를 방송 프로그램이나 학술 연구의 소재로 삼겠다는 요청이 대부분이었고, 필자는 여기에 즐겁게 응했다.

청소년의 일탈이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지시불이행, 수업 방해 등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려고도 노력했다. 이와 관련된 연재가 계속되던 작년 말, 국회는 교권 관련 법의 일부를 입법화했다. 미력하나마 교육환경 개선에 필자의 노력이 보탬이 된 셈이다.

문제는 과연 청소년 비행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많은 현장 교육자들은 문제가정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가정에 문제아가 생긴다는 고전적 인과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상담하고 관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필자는 작년 1년간 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중에는 문제아도 있고, 왕따 피해 학생도 있으며, 일반 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1년 동안 인성교육을 위한 토론, 발표, 견학, 강연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지난 1년 동안 필자가 운영한 인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7명의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인성이 미성숙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방조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사진: 장윤진 제공).

자신들 인성의 문제점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책임이 무언지, 자유가 무언지, 권리가 무언지, 의무가 무언지도 모르는 자신들에게 사회가 ‘학생인권조례’란 이름으로 무한정한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자신들은 주어진 그 무한의 자유를 즐기다보니, 어느새 수업을 방해하고 있었고, 친구를 때리고 있었으며, 학교 밖을 방황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

필자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어른들이 마련해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서 맘대로 행동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자가 되어 가고 있는데, 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어른들과 사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사회에 널리 알리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역시 요즘 학생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남달랐다. 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는 글을 올리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즉시 자신들의 생각을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글로 적었다. 필자가 중간에서 글을 약간 다듬어 주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란 이름으로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해도 무방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는 문제 학생들에게 학교가 교정의 기회를 주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일지의 여부 역시 문제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하도록 해서 교실의 통제불능 상태를 가속화시킨다.

셋째, 가장 흔한 청소년 비행 중 하나인 폭력이 교실 안에서 발생했을 때, 학생인권조례는 가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나 중재하는 교사가 오히려 상처를 입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

넷째, 학생인권조례대로 청소년들이 자유분망한 교육을 받고 보니까 사회의 예절, 질서, 공동체 정신, 협동심을 배우지 못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학생들이 현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대들의 인생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문제점들’이란 청원글을 올렸다. 2019년 1월 15일 현재 900여 명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2월 11일이 청원마감이다. 청와대 청원글을 읽은 독자 여러분께 ‘학생인권조례 부작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94686?navigation=petitions

그동안 시빅뉴스의 연재물 ‘어른들이 모르는 비행 청소년의 세계'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제를 사회의 어른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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