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사면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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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사면 대상은?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1.10 19: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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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두 번째 특별사면 될까...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제외 가능성 높아 / 신예진 기자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대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특사가 단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사가 된다.

1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특사 준비를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대상자를 파악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번 특사에는 집회 등의 참여로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참가자들이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사면을 요구하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월 구속됐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의원이던 문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의 석방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취임 뒤에도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사면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당시 진보 진영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석방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도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일명 ‘이석기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협조한 사건 중 하나다. 최근 사건 배경에 재판 배당 조직, 재판 거래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사면권 제한’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돼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에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단 한차례다. 당시 기업인들, 시국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하곤 정치인 역시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신 생계형 사범들을 다수 발굴해 선처했다. 용산참사 관련자, 수감 중 아이를 출산해 생활하는 재소자 2명 등을 포함해 6444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총 165만 명이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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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희 2019-02-10 17:57:03
3.1절 시면이 단행된다면 음주운전면허 취소자도 포함이 될련지요.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