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금지 포스터 부산 지하철 곳곳에 등장...효과 여부 놓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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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금지 포스터 부산 지하철 곳곳에 등장...효과 여부 놓고 의견 분분
  • 취재기자 이민재
  • 승인 2019.01.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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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정 효과 vs "실질적 단속 강화 필요" / 이민재 기자

지하철로 경남 양산에서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까지 통학하는 곽희지(22) 씨는 문득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진 않을까 늘 걱정한다. 곽 씨는 특히 사람이 많은 등교 시간이 걱정이다. 특히 사상역을 지날 때쯤 사람들이 많이 타서 혹시나 불법 촬영이 있진 않을까 걱정한다. 곽 씨는 앉아있을 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가방이나 옷에 카메라가 붙어 있을까 봐 의식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그런 곽 씨는 작년부터 부산 경찰이 홍보하는 ‘불법 촬영 금지 포스터’에 대해 긍정적이다. 곽 씨는 “제가 의식하는 몰카를 예비 범죄자들에게 확실히 경고하는 것 같아서 안심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불법 촬영, 소위 몰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중 하나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것”을 의미한다. 이 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에 붙어 있는 ‘사복경찰 포스터’다. 포스터에는 “불법 촬영 단속을 위해 사복경찰관이 상시 순찰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민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65건을 기록해서 6년 사이에 4.7배가량이 증가했다. 부산의 2017년 몰카 발생 건수는 414건이었다. 몰카의 발생 장소는 교통수단 내, 역 대합실 등이 흔했고, 불법 촬영에 쓰이는 도구로는 휴대폰을 비롯해서 시계, 가방, 초소형카메라, 안경 등이 많았다. 

지하철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법 촬영이 많아지자,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도시철도 15곳 안에 불법 촬영 경고물을 설치했다. 벽면에 부착된 ‘사복경찰 포스터’에는 “불법 촬영 단속을 위해 사복경찰관이 상시 순찰 중입니다”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여정빈 씨는 사복경찰 포스터를 붙인 이유로 불법 촬영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꼽았다. 실제로 여 씨는 사복경찰 포스터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사복경찰 포스터가 붙은 이후, 여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하철과 공공장소 화장실을 수색한다. 지하철 내 공공화장실은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라는 두 종류의 불법 촬영탐지 기기로 검사한다. 여 씨는 “불법 촬영을 발견했을 때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전동 칸의 번호와 지하철 방향을 알면 훨씬 쉽게 검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남구, 수영구 지역에서는 불법 촬영 건수가 대폭 줄었다.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김종오 경위의 말에 따르면, 불법 촬영이 매스컴에 오르고 불법 촬영에 대해 홍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촬영 신고건수가 줄었다고 한다. 김 경위는 범죄자들이 지하철 안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주로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경위는 “지하철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조심해야 하고, 더불어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의심되는 구멍이 있는 곳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금지 홍보가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정혜원(22, 부산시 해운대구) 씨도 학교 통학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불법 촬영 금지 포스터를 자주 접한다. 정 씨는 실제로 경찰이 잠복근무를 하고 단속하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포스터를 봐도 불법 촬영에 대한 근심이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 정 씨는 “불법 촬영 금지 포스터는 그저 경고 문구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 불법 촬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통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하철 내에서는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민재).

자신과 같이 그저 경고 문구만을 보고 안심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경찰이 조금 더 시민에게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정 씨는 주장했다. 정 씨는 경찰이 직접 지하철에 와서 불법 촬영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씨는 “시민들과 소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감시나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만들면 더 믿음일 갈 것 같다”며 “불법 촬영 신고에 대해서도 더 많은 홍보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들은 불법 촬영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몰카를 근절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남부서 여정빈 씨는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여러 업무 중에 불법 촬영이라는 업무가 있는 상황이라 불법 촬영에만 신경을 쓸 수 없다고 했다. 여 씨는 “그러나 경찰은 몰카 예방에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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