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튜버 양예원 성추행 피해 인정....가해자 최 씨에 2년 6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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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튜버 양예원 성추행 피해 인정....가해자 최 씨에 2년 6월 판결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1.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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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1심 승소에 눈물..."도넘은 악플러 상대 고소 진행할 것" / 신예진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사건은 법원이 양 씨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온라인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양 씨가 이날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일명 ‘비공개 촬영회 사건’ 모집책 최모(46)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최 씨의 혐의는 양 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등이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기소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양 씨 진술의 신빙성, 촬영된 양 씨의 사진, 사진이 인터넷서 공공연하게 퍼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를 협박해 노출사진을 찍고 집단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스튜디오 모집책 최 씨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더 팩트 이선화 기자).

앞서 양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다. 그는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합정역 근처 스튜디오에서 야한 속옷을 입고 감금당한 채 촬영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했다. 양 씨는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양 씨는 가해자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모(43) 씨를 지목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7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정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양 씨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했다. 이후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양 씨가 아닌 다른 모델들의 노출 사진도 동의 없이 배포했다. 지난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에는 모델 A 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양 씨는 “처음 고소하러 갔을 때 관계자분께 들었던 얘기가 ‘어쩌면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터트렸다.

양 씨는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도 전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스튜디오 실장 정 씨가 양 씨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는 양 씨가 추가 촬영을 의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씨는 “촬영은 양 씨 주장처럼 5회가 아니라 총 13회에 걸쳐 있었다”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가 성추행을 겪었다면 촬영을 요구했겠느냐는 것. 그 결과, 일부 네티즌들은 "양 씨가 거짓말한다“고 지적하며 ‘꽃뱀’, ‘창녀’ 등 비난을 퍼부었다.

이날 양 씨는 악플러에 대해 "제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씨 측 변호인도 복수의 언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악플 사례 수천 건을 보내줬다”며 “이제 악플러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튜버 양예원 씨가 지난 2018년 5월 17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 양예원 유튜브).

법원이 양 씨의 편에 섰고, 양 씨가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선 양 씨를 향한 도를 넘은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양 씨의 거짓말로 정 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지만 실장에 대해서는 가해자 아닌가?”, “유포자는 처벌받는 것이 맞는데 촬영해놓고 사람 하나 죽게 한 양 씨는 처벌을 안 받나?”, “실장이 사비 들여 카톡 공개했더니 믿지도 않아 억울해서 자살했는데 이런 판결 안타깝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와 관련해 “누구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건가? 피해자 8명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못하고 꽃뱀이라 모는 일은 그렇게 쉬우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전과가 있는 정 실장의 ‘억울하다’는 유서 한마디는 덥석 믿어버리는 당신의 태도가 과연 중립일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 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정 씨는 촬영 스튜디오에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2017년, 2008년 두 차례 검찰에 넘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씨가 양 씨의 성추행 사건을 부인한 이후 추가로 피해자가 등장해 스튜디오 사건 피해자는 총 8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씨의 죽음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다.

한 네티즌은 “양예원의 악플러 고소를 응원한다”며 “도 넘은 악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기 주장에 떳떳하다면 고소당해서 경찰서에서 얘기하길 바란다”고 양 씨를 적극 지지했다. 그는 “야한 사진 찍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성추행에 동의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르다. 동의 하에 야한 사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성추행은 범죄다. 유출하지 않는다는 사진을 유출한 것도 죄다. 이것이 팩트이자 상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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