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 중인 의료진 보호할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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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 중인 의료진 보호할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하겠다"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1.0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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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료현장 폭행실태 파악해 예방대책 마련"...의사협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 촉구 / 이종재 기자
지난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좌)과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이 故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방문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향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반영해 대책을 필요가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먼저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 여부, ▲비상벨 설치 여부, ▲보안요원 배치 여부,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발생건수와 빈도수, 유형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이를 기초로 의료기관 내 폭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반 진료현장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형량하한제 도입과 심신미약자 형 감경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 의료진의 무고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꼭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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