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는 교육부...초등학교 '석면위치지도' 오류 알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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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리는 교육부...초등학교 '석면위치지도' 오류 알고도 쉬쉬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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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의 부실한 관리" 지적에 “긴급실태조사 중,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되도록 노력” 변명만 / 류효훈 기자
교육부의 학교 천장 석면 마감재 해체, 제거 공사관리가 감사원에 의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위키백과 무료 이미지).

학교 석면 해체, 제거 공사 도중 같은 동에서 돌폼 교실 등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거나 교욱부는 ‘석면위치지도’ 오류를 알고도 쉬쉬 하는 등의 문제가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현재,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로부터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2014년 교육부 국정감사 때 학교별로 실시 중인 학교건축물 석면조사의 부실 및 조사 이후 후속조치의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2017년에는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완료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석면조사의 부실여부는 없는지 확인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 해체, 제거 공사 도중에 같은 건물 동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병설유치원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지역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교사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석면은 비산성이 강해 쉽게 공기중으로 확산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돌봄교실 등의 운영 공간을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과 철저히 분리하게 해야지만, 462개 초등학교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는 비산성이 높고 최우선 제거 대상인 석면 함유 분무재가 여전히 학교 건물 내 잔존했다. 게다가 냉난방기 교체 업체가 안전조치 없이 석면을 해체하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는 ‘석면위치지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지도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 표본조사 방법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석면지도에 무석면 구역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의 오류가 발견됐지만 나머지 대부분 학교의 석면지도는 재검증하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없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원은 교육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학교 1만 7988개교에 석면지도를 재검증하고, 적정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며, 석면 함유 분무재가 남아있는 학교를 석면 해체, 제거 대상학교로 우선 선정해, 분무재 제거 관련 세부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석면 해체, 제거 미등록 업체에 석면 해체 공사를 맡긴 23개교의 경우 책임 소재를 규명한 후 고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돌봄교실 등의 운영 공간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과 격리시키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곧바로 해명했다. 교육부는 석면위지지도 오류에 대해 “임의로 축소한 것이 아니며 학교 선정 방식이 일반화에 부합되는 샘플링이 아니기에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 도 교육청별로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긴급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재검증 조치 중이다”며 “학교의 장이 신청한 무석면 학교 인증 시 반드시 학교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인증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현재 시, 도 교육청에 추진 중인 석면지도 오류 여부에 대한 재검증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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