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후, 여전했던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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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후, 여전했던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마들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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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 날부터 음주운전 사고 사망 발생, 故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양형기준 강화 요청 / 류효훈 기자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이 활개치고 있었다.

2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찰청은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245건이나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369명, 사망자는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일주일 전인 11일부터 17일까지 총 285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443명의 부상자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법이 시행되도 음주운전 사고 수는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윤창호법은 군대 전역을 4개월여 앞둔 윤창호 씨가 추석연휴를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을 계기로 친구들과 유가족이 힘을 모아 발의했다.

윤창호법의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기에 살인죄의 최소 형량과 같은 ‘5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낮아졌다.

윤창호법의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과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또, 혈중알콜농도 단속 기준도 운전면허 정지가 종전 0.03%에서 0.08% 미만으로, 취소가 0.08% 이상으로 종전 기준보다 올랐다.

윤창호법 시행 전 1주일과 후 1주일을 비교하면 음주운전 사고가 소폭 감소했다(그림: 취재기자 류효훈).

음주운전 처벌법이 기존보다 강해졌지만 시행 첫날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인천 중구 신흥동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하던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구속된 A 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9%였다. 게다가 26일에는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연예인으로서 첫 윤창호법 적용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윤창호법의 핵심인 사망 사고 시 5년 이상 징역이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아지고 여전히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자, 故 윤창호 씨의 친구인 이영광 씨와 김민진 씨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강화된 양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현기준을 통해 음주치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음주치상은 살인미수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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