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징 스타 손승원의 추락...무면허 음주운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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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징 스타 손승원의 추락...무면허 음주운전 물의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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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0.206%,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불명예될듯 / 류효훈 기자
배우 손승원이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사진: 블러썸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긴급 체포돼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6일, 복수의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배우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대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게다가 사고 직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0m가량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 50대 남성 대리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손승원은 올해 9월에도 한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술 취한 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결국 그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군대 전역을 4개월여 앞둔 윤창호 씨가 추석연휴를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윤창호법의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으며 사망사고를 냈을 때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으로 만취상태였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이상이면 신체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0.13% 이상이면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손승원을 잠재적 살인마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음주 면허 정지 이후 또 만취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였는데 애꿎은 사람 안 죽어서 다행이다. 무조건 구속수사하고 징역 살아야 한다. 예비 살인마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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