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산정 개정...약정휴일 제외, 주휴시간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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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산정 개정...약정휴일 제외, 주휴시간은 포함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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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고려"...경영계 "의미 없는 방안" 팽팽 / 신예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 시간을 제외하기로 하자, 경영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번 개정안은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서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달랐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했다. 그러자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법정 주휴시간은 ‘일요일 8시간’이다. 여기에 월평균 주 수(4.345)를 곱하면 월 209시간이 나온다.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책정하고 있다. 만약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 시간이 4시간인 사업장은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으로 늘어난다. 약정 휴일 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은 월 노동시간이 243시간이 된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약정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약정휴일 수당 지급 의무 등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약정 휴일 시간만 제외한 '초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24일 발표하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경영계는 약정 휴일을 제외하는 개정안에도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약정휴일 시간과 약정휴일 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치 않다"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내년부터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결정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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