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이 부여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 정도를 중증과 경증 두 종류로 구분한다. 수급자격과 급여량은 장애인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오전 위의 내용이 담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 장애의 정도를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것,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것,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다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등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장애 정도를 기존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을 폐지한다.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기존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기존 4~6급)으로 구분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자동 변경된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사실상 복지서비스 등급으로 이용됐다. 그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었다. 통계청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64.2%가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도입된다. 장애인이 활동 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 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은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자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부터 지속해서 논의된 사안이다”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