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아닌 동거자 위한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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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아닌 동거자 위한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
  • 제주도 제주시 송선영
  • 승인 2018.1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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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제주도 제주시 송선영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이 세태를 반영한 것이 결혼 대신 동거다. 2018년 말 현재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2018년 11월 중앙일보 뉴스에 의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의 48.1%로 절반도 못 미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나 또한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들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했다면서 이혼, 졸혼, 휴혼 등으로 그 끝이 안 좋은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만 봐도 결혼의 환상을 심어주는 것보다 결혼으로 인한 아픔, 이혼 후 잘 사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세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행복하다는 세대는 지났다. 이제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 것을 중요시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 대신 동거를 더 선호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한다. 결혼하게 되면 본인만 생각하면 됐던 예전과는 달리 서로의 취향과 가족 환경의 상이함에서 오는 각종 갈등 등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다. 이혼의 후폭풍으로 누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책임자가 되어 위자료나 생활비 등으로 평생 발목이 잡혀 전전긍긍하고 싶지도 않다.

결혼보다 동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프랑스처럼 동거자들을 위한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그렇다고 결혼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결혼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변함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행복이 오는 곳은 다를 수 있다. 결혼도 행복을 줄 수 있듯이 동거도 행복을 줄 수 있다. 프랑스처럼 동거인들을 위한 제도가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 프랑스를 비롯,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는 ‘동거인 법’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족제도를 바뀌어야 할 때다. 점차 1인 가구와 비혼의 비율이 늘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련 법을 만들고 받아들여야 한다. 동거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했던 ‘생활동반자법’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논의만 되고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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