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또 인상...자영업자의 한숨은 벌써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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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 또 인상...자영업자의 한숨은 벌써 깊어간다
  • 경남 김해시 이동근
  • 승인 2018.1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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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경남 김해시 이동근

우리 어머니는 횟집을 한다. 횟집 문을 연 지가 어느덧 6년째인데, 요즘 들어 손님이 너무 없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 확실히 내가 봐도 예전 연말과 비교해보면 손님이 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무급 가족종사자로 고용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도우러 가게에 간다. 그러나 내가 공짜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수익은 적자다.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가 사장인 엄마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것이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9년의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의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손님이 줄고 최저임금이 오르자, 횟집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먼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물가 인상이 따른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자연스레 자신이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린다. 결국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보다 적은 급여를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가족까지 동원해가며 버틴다. 바로 어머니의 횟집이 그렇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자영업자는 570만 1000명이다. 이 중 배우자나 자녀 등 무급 가족종사자는 무려 118만 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경제정책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중심에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증가가 있다. 그러나 현 자본주의 시대의 문제점인 양극화 현상은 도저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년 불경기라고 현장에서 아우성이다. 앞으로 이 각박하고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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