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하남·과천·인천 계양 등 4곳 '3기 신도시' 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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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하남·과천·인천 계양 등 4곳 '3기 신도시' 로 선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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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15만 5000호 공급"...서울 접근성 높이는 광역교통대책 마련 방안도 발표 / 신예진 기자

경기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된다. 과천에도 중규모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총 4곳을 택지로 조성해 주택 15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6만 6000가구(1134만㎡)가 공급된다. 여의도 면적 4배 정도의 규모다. 또 하남 ‘교산지구’에 3만 2000가구(649만㎡),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지구’에 1만 7000가구(335만㎡), 과천 지구에 7000가구(155만㎡) 등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부천 역곡, 고양 탄현, 성남 낙생, 안양 매곡에서도 장기 집행 공원 부지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 택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개선방안'을 밝혔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신도시 선정에서 서울 도심 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했다. 신도시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을 구축해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입주 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껏 신도시 교통대책은 지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보다 앞선 신도시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 교통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교통망 건설 비용의 20%를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에서 투입해 교통망 건설에 사용한다.

타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도 향상된다.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 공장의 입지가 마련됐다. 이같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위해 주택용지의 2/3 규모의 용지를 확보했다. 이는 1·2기 신도시의 2배에 해당한다. 1·2기 신도시는 그간 ‘베드타운’으로 불려왔다. 국토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임대료 시세를 20~60%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신도시 거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이익을 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다. 초·중등학교도 적시에 개교하기로 했다. 공원 역시 기준대비 1.5배 수준으로 늘리고, BTR은 미세먼지가 적은 수소버스로 공급한다. 수소 충전소는 지구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 조성되는 도시를 둘러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조기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기간도 연장이 가능하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관계기관 합통 투기 단속반도 운영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설정되면 3년간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토지형질변경도 안 된다.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집값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 등이 불가능하도록 개발 행위 제한 등을 걸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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