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갑질 피해 당한 박창진에 고작 2000만 원 배상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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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갑질 피해 당한 박창진에 고작 2000만 원 배상하라니"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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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조현아 책임 일부 인정하고도 소송비용 90% 원고에 부담시켜...강등처분 무효소송은 원고 패소 / 신예진 기자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대한항공을 상대로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3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낸 점을 고려했다. 또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19일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갑질로 피해를 입은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사진: 더 팩트 제공).

박 전 사무장은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렸다. 이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그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 전 사무장을 무릎을 꿇리는 등 갑질을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당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이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했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었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사측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소명서나 사측 변호사분의 발언 내용을 보면 (사측은)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장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 요원한 것 같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여론은 역시 박 전 사무장을 응원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이 홀로 대기업을 상대로 싸운 노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박창진 씨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의 가치가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주면서 소송비용 90%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다니”라며 혀를 찼다. 그는 “미국에서 소송했으면 이것보단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전직 외국 항공사 직원 A 씨는 “항공기 사무장을 때리고 욕하고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사례는 전무후무할 것”이라며 “외국 같으면 사장, 회장 가리지 않고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면 당장 사무장과 기장에 의해 강제로 끌어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판결 때문에 조 씨 일가가 저런 행태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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