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에 놀란 교육부 "교외체험학습 자제령" 내리자 비판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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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에 놀란 교육부 "교외체험학습 자제령" 내리자 비판여론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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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수능 후 체험학습 실태 전수조사"...교육계선 "펜션 안전관리 잘못을 왜 학교에 책임지우나" 불만 / 류효훈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펜션에 투숙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가스중독 사고를 당해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3 학사관리 상태와 교외체험학습을 자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후약방문'이라며 교육부를 질타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사고 관련 상황점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후 한 달여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체험학습 현황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모든 학생안전 매뉴얼과 규정을 재점검 할 것”이라며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교육청에 권한이 있더라도 교육부가 이를 교육청 일로만 생각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하겠다”며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등학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도 신속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외체험학습에는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단체로 떠나는 현장체험학습과, 가족여행 및 개인의 교육목적으로 떠나는 개인체험학습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다만, 개인체험학습은 학교별로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부 학교는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보호자 동행 없이 개인체험학습이 신청 가능하고,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나 친척 등의 보호자를 반드시 동행해야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호자 동행 없이 개인체험학습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번 교육부의 대책에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교사나 교육자 책임의 문제가 아닌 펜션업자에게 책임이 있는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한정석(28, 부산 동래구) 씨는 지적했다. 그는 “교외 체험학습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체험학습을 자제하라는 말을 하는데, 이번 사고는 펜션업체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왜 엉뚱한 지시를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현직 교사 최모 씨는 이번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서 체험학습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제대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때도 수학여행이 금지됐었다. 펜션 안전관리가 잘못된 것인데도 엉뚱하게 학교 쪽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제도를 보완해야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체육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18, 부산) 군은 “이번 문제는 부모랑 같이 동행했어도 똑같이 발생했을 것이다. 교외체험학습을 왜 자제하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에서는 전체적인 안전점검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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