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겨냥, 내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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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겨냥, 내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된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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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산 승용차 판매량 전년 대비 2% 증가해 효과 입증"...자동차업계도 세금할인 이벤트 / 신예진 기자

정부가 위축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실시할 방안을 내놨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등이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해 승용차 구입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포함돼 책정된다. 구체적으로 개소세 5%, 교육세 1.5%(개소세의 30%),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 0.65%다. 따라서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하반기 국산 승용차 판매량 증가세 전환에 따랐다. 지난 7월 개소세 인하 조치 이후 올 7~11월 국산차 판매는 전년보다 2.0%가량 늘었다.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는 차량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에 “내수시장 활력과 소비자 혜택 확대, 중소 부품협력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민은 개소세 인하 조치를 긍정적으로 봤다. 실제로 개소세율 인하에 따라 돈을 5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기 때문. 3000만 원인 승용차를 구매하면 세금 215만 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하면 65만 원을 깎은 150만 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최근 현대 자동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내놓은 할인 이벤트를 더하면 금상첨화다.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기념 할인’ 등 여러 이벤트로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완성차 업계도 판매율 상승을 기대하며 개소세 인하를 환영하고 있다. 한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경제에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내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연말에 출시한 신차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 살 때 개별소비세를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유세, 취득세, 교육세 등 지금껏 낸 돈들 다 어디갔나“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서민들 지갑 열고 싶으면 자동차 개소세 3.5%가 아닌 1%, 0%로 만들어야 한다. 생색내지 말고 확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2019년 국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승용차 구입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등 정책을 17일 발표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정부는 아울러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11만 6000대에서 내년 15만 대로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2005년 전 등록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3.5t 이상 차량은 770만 원이 한도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도 70% 감면해 준다. 개소세 감면 차량은 2008년 전 등록된 경유 차량이다. 해당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행된다. 물론 개소세 인하와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개소세 감면은 중복 혜택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출고가 3000만 원 승용차 구입 시 세금 170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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