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역사찰' 혐의 우병우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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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역사찰' 혐의 우병우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0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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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남용 혐의 등 인정...'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항소심 확정되면 징역 4년 가능성도 / 신예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7일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우 전 수석이 지난 5월 30일 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 더 팩트 제공).

우 전 수석은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역사찰’을 해 논란을 샀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전 특감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원에게 교육감들의 약점을 찾아 보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 대상은 정부 비판 성향을 보이는 교육감들이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좌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고, 비판 억압 목적으로 국정원에 정보 지원을 요청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의무를 도외시한 채 특정 정권 이익을 국익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지속됐다"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 부인도 실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정권과 특정인을 위해 사유화되는 것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지시한 바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혐의 입증에 빈약하다는 것. 언론사 직원에게 이 전 특감과 친분관계를 언급하며 여론을 조성하려 한 혐의,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만약 불법 사찰 혐의와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 두 건의 재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시 우 전 수석은 4년 넘게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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