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스토리게임 실황 방송 스포일러 논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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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스토리게임 실황 방송 스포일러 논쟁 공방
  • 취재기자 김성환
  • 승인 2018.1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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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토리 노출에 게임팬들 영상 삭제 요구 빗발치자 스트리머 '선바' 자진 삭제 / 김성환 기자

일부 게임 스트리머(유튜브 등에 게임 콘텐츠를 올리는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가 게임물을 시연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바람에 게임제작사와 저작권 분쟁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스트리머 ‘선바’가 트위치를 통해 올린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 시리즈의 게임으로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이다. 선바가 게임의 엔딩이 포함된 방송녹화본을 올리자, 레이튼 시리즈의 팬들이 나서 주요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면 게임 판매나 추후 한국어본 배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영상을 삭제하거나 게임의 앞부분만 재편집해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바 측에서는 “레이튼 시리즈의 게임사인 ‘레벨-5’ 측에 메일로 문의해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후에 해당 게임사에 직접 문의한 팬들은 “게임의 전체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려선 안된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와 함께 게임사는 처음 문의한 선바 측에 “스트리밍해도 무방하다는 첫 메일은 커뮤니티 매니저가 내부 승인없이 발송한 것으로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메일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바는 결국 7시간 분량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서 삭제했다.

한 스트리머의 게임 실황 방송 화면(사진: 유튜브 캡처).

이같은 시작으로 최근 인터넷 방송 채널과 게임 커뮤니티에서 ‘게임 실황 방송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게임 실황 방송이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스트리머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게임의 스토리, 공략, 홍보, 반응 등을 선보이는 컨텐츠. 이러한 게임 실황 방송으로 특히 스토리가 주가 되는 게임을 잠정적 플레이어인 시청자들에게 엔딩까지 전부 공개하면 일종의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게임의 판매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반면에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게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판매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게임 실황 스트리밍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게임사들도 생겨났다. 일본 제작사 코에이 테크모와 5pb의 경우, 실황 영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게임사의 게임을 올린 스트리밍 채널은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 제작사 캡콤의 ‘역전재판’ 시리즈의 실황을 올린 한 유명 스트리머는 저작권 문제로 해당 영상을 채널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제재를 취하지 않았던 일부 게임사 중에서 텔테일게임즈는 현재 폐쇄된 상태인데, 많은 이유 중에서 게임 실황 방송을 통해 히든엔딩이나 스토리의 반전이 노출되면서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켜 직격탄을 맞았을 거라는 지적이 있다. 선택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게임 방법으로 스토리게임의 명문인 텔테일게임즈는 만화 같은 독특한 그림체에 분위기와 스토리가 더해져 호평을 받아왔고 국내에서 유명 스트리머들의 게임 실황 영상이 인기를 끌었다. 안드로이드와 미래 도시를 바탕으로 감각적인 스토리를 선보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Detroit Become Human)’ 역시, 유명 스트리머의 게임 실황 영상을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으나, 그에 비해 게임 판매량은 예상보다 저조한 150만 장에 그쳤다.

쉽고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게임 실황 영상(사진: 유튜브 캡처).

평소 인터넷 개인 방송을 자주 보는 A 씨는 방송에서 스트리머가 게임을 못 해서 화내는 반응과 공포게임을 하면서 놀라는 반응이 재밌다는 이유로 주로 게임 실황 방송을 본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해봤을 때 재밌을 것 같은 게임들을 사고 즐긴다. 그러나 A 씨는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들의 실황 방송을 봤을 때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서 플레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유료게임이기 때문에 선뜻 사지 못 하는 게임의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게임 실황 방송이 게임업계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게임 실황 방송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게임 제작사 측에서 먼저 게임 출시 전에 유명 스트리머들에게 자신들의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며 홍보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한다. 항아리게임으로 유명한 ‘게팅 오버 잇 윗 베넷 포디(Getting Over It With Bennett Foddy)’는 게임 실황 방송이 유행한 후 유저 수가 약 3000배 증가했다. 인디게임 매니아 층 사이에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언더테일 또한 게임 실황 방송 덕을 많이 본 예시로 자주 꼽히고 있다.

유명 스트리머들이 자주 게임 실황 방송을 올렸을 당시 급증한 판매량(사진: 게임플랫폼 'Steam' 캡처).

평소 게임을 자주 하는 B 씨는 게임 실황 방송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가기도 하고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B 씨는 게임 실황 방송을 보고 재밌어 보여서 직접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을 즐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기 때문에 방송으로 모든 컨텐츠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고 싶었던 부분을 위해 게임을 사고 싶어졌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청자인 C 씨는 "자신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 보기 전에 게임이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게임 실황 방송을 참고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게임 영상 저작물에 관한 얘기 또한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게임 실황 방송은 스트리머와 게임제작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성대학교 법학전공의 이우석 교수는 “게임제작사 측의 허용을 따로 받지 않고 게임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게시되는 영상이 공정한 이용, 즉 영리성에 부합한지,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어떠한지 신경써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스트리머는 게임 제작사측의 이익을 도모해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다. 제작사 측에서도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분쟁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양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트리머가 이를 지키지 않고 게임 영상을 게시해서 고소를 당할 시, 형사적 처분으로써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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