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의 형평성과 징벌적 성격 논란에 대하여
상태바
대체복무제의 형평성과 징벌적 성격 논란에 대하여
  • 부산 남구 박주영
  • 승인 2018.11.27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남구 박주영

2018년 7월 기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만 9700명에 달한다. 2001년 이후로만 연평균 600명 정도가 처벌받은 것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합헌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양심’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거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왜 자신이 병역의무를 질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유권은 보장하되 그만큼 응당하는 책임도 따라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유권을 보장하되 이들에게 이에 응당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책임’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이다. 대체복무제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철저한 기준과 심사가 필요하다. 독일, 러시아와 같은 대체복무제 시행 국가에서는 행정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는 법학, 종교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한다면, 대체복무제가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이용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자에게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곧 바로 형사 처벌하는 대신, 이들이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범죄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대체복무자가 기존의 군복무자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하지만, 또다시 차별하는 징벌적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1998년, UN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여야 한다’고 결의했고, 대체복무기간을 1.5배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간은 1.5에서 2배 수준이다. 권고 기준을 지키면서도 대체복무제의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4가지 요건인 복무기간, 복무기관, 복무분야, 복무형태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입법이 될 수 있길 바란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