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안전책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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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안전책임자 선임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1.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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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케이블카 안전관리 점검 결과... 궤도운송법령 등을 위반한 일 총 47건 적발 / 류효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케이블카의 안전관리 점검결과. 한 사업자가 한 번에 여러 건을 위반한 경우도 드러났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A 지자체의 B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 점검결과, 해당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가 케이블카(삭도)를 허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자, 이 같이 궤도운송법령 등을 위반한 일이 총 47건인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시행하는 일이 16건,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일이 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일이 1건 등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총 23건이 지적됐다.

주요 행정처리 부실사례로는 지자체가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일이 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일이 5건 등 총 6건이 지적됐다.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점, 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총 18건이 지적됐다.

특히, 한 사업자가 한 번에 여러 건을 위반한 경우도 있다. C 지자체의 D 사업자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점검항목을 누락했다. 심지어 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한도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총 5건이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자제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향후 점검결과에 대해 필요 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향후에도 케이블카 등 궤도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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