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규정 안 지키는 사업장 많다
상태바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규정 안 지키는 사업장 많다
  • 취재기자 배현경
  • 승인 2015.05.13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일 근로수당 안주고 대체휴일 주더라도 임의로...일부는 행사 동원도

고용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이날 하루 유급휴무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을 함부로 어기는 사업주들이 적지않아 근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종업원들을 정상 출근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지난 1일 생산직에 종사하는 김상호(5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씨는 정상근무했다. 이튿날 2일로 보상 휴가를 받았지만, 휴가 날짜는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 김 씨는 “사장에게 자율적으로 원하는 날짜를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강인혜(25, 부산시 동구 초량동) 씨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즐겼지만, 강 씨 회사의 모든 직원이 휴무한 것은 아니다. 강 씨는 “회사 전체가 쉬기에는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몇몇 동료들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보상 휴가를 받았다”며 “누구에게 휴무를 줄지 정하는 것은 사장님 재량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임효진(27,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씨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음에도 휴일 근로수당은커녕 보상 휴가도 주지 않는 악덕업주에 질려 1년 전 이직했다. 임 씨는 “그 당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며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이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가 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상 휴가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마다 노사 서면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양심적인 사업장도 많다. 이지희(25,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씨가 다니는 잡지회사는 지난 근로자의 날 직원 모두가 휴무였다. 이 씨는 “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두 다 쉬었다”며 “사장님이 직원 복지를 많이 신경 쓰시는 편이라 근로자의 날만큼은 항상 직원 모두가 휴무를 즐긴다”고 말했다.

▲ 김상호 씨의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을 대신해 보상 휴가 받은 5월 2일에 ‘휴무’가 표시되어 있다(사진: 취재기자 배현경).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은 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는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며,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한다. 우체국은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된다. 병원은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 휴무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또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지만, 법원, 검찰청 및 시와 도 금고 업무에 한해 일부 은행은 정상 영업한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근로자의 날’ 휴무정보를 알 수 있다(사진 출저: 네이버)

근로자의 날에 반강제적인 행사참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김형우(2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씨는 1일에 일은 안하는 대신 회사 사람들 모두 등산 가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았다. 김 씨는 “위에서 가자고 하면 갈 수밖에 없다”며 “말이 좋아 제안이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강요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림 노동법률 사무소 이재현 노무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회사 행사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전에 자발적 산행이라면 달라지는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라는 특정일에 유급으로 쉰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일자 변경 등도 원칙적으로는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한편으로는 서비스업종 등에서는 주요 근무일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위반 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