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민주당 시의원이 금품요구·갑질·성희롱...박범계 침묵"
상태바
김소연 대전시의원 "민주당 시의원이 금품요구·갑질·성희롱...박범계 침묵"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20 18: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희롱과 폭언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 해당 시의원 "사실 무근, 법적 조치할 것" / 신예진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요구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전시의회 김소연 시의원이 성희롱과 갑질로 고통받았던 과거를 폭로해 파장이 빚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을 받으려면 금품 요구, 성희롱, 갑질을 모두 참아야 마땅한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힘과 조직으로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희롱 주장은 박범계 의원 측근의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 서구 둔산동 한 커피숍에서 박 의원 및 채계순 대전시의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채 의원이 저를 두고 '(박 의원) 세컨드, 신데렐라라는 말이 나온다. 김 의원을 비호하지 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대해 박 의원이 격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와의 일을 구구절절 해명했다"며 ”그동안 신데렐라, 세컨드란 소리를 듣고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일로 충격을 받아 긴 머리를 자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시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당시 받았던 성희롱을 폭로했다(사진: 김소연 시의원 페이스북).

채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동시에 김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와 중앙당 윤리심판원 제소를 예고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채 의원은 "(김소연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조치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또 “문제가 됐다는 말(세컨드) 자체는 제가 몸담아온 여성계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해 절대 쓰지 않는다”며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너무 황당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결과, 대전지검은 이날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변재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서로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다. 또 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서구의원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 A 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박 의원에게 알렸으나 박 의원은 오히려 역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 의원과 주변인들은 금품 요구, 성희롱, 갑질에 대해 직접 관계가 되어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며 “(박 의원에게 알리니) '개념이 없다', '여기(정치판)가 법정이냐', '내가 자네 뒤치다꺼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하는 등 전화로 힘들게 갑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희롱과 폭언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8-11-24 01:24:52
헐~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