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 씨’ 공방...이재명 “경찰, 네티즌수사대보다 못해”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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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 씨’ 공방...이재명 “경찰, 네티즌수사대보다 못해” 강한 불만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19 2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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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선을 다한 결론” 수사 결과 자신...이재명 트위터 투표에 투표자 81% "경찰 주장에 공감" 응답 / 신예진 기자

경찰이 ‘혜경궁 김 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08__hkkim, 닉네임 ‘정의를 위하여’)의 주인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한 가운데 이 지사와 경찰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경찰의 수사력에 의문을 표했고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출근 전 취재진과 만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며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헤경궁 김 씨’를 김 씨로 규정하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반박했다. 비슷한 증거만 끌어 모아 김 씨를 계정 주인으로 단정했다는 것. 이 지사는 "카스(카카오스토리)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 올리고 그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진 않는다“며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굳이 트위터의 글을 사진으로 캡처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혜경궁 김 씨'가 아내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선화 기자, 더 팩트 제공)

이 지사의 이같은 대응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쪽으로 기우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본인의 트위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의 장을 열었다.

이 지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내걸었다. 첫 번째는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 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기가 더 쉬우니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이 지사와 김 씨 측의 변호사 주장이다. 두 번째는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는 경찰 주장을 걸었다.

24시간 동안 진행된 이 지사 발 투표에 대부분 시민들은 경찰 주장에 한 표를 던졌다. 이 지사 트위터에 공개된 투표 결과에 따르면, 81%의 시민이 ‘경찰 주장에 공감’ 버튼을 눌렸다. 19% 시민만 김 씨 측의 주장에 공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진행한 '혜경궁 김 씨' 사건에 대한 시민 투표다. 이 투표는 24시간 동안 진행됐다(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이 지사는 "저열한 정치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 공세에 답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무고한 제 아내와 가족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가 경찰의 수사에 화살을 겨누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수사 결과를 자신하고 있다.

민 청장은 “사이버 수사에서 일반적인 것이지만, 자료 확보에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외국 협조도 돼야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수많은 자료 분석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검찰의 판단, 경찰의 보충 수사 등으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 내다봤다. 민 청장은 “각자 입장에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 판단 단계가 남아 있고 여러 관점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충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 얻은 결론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구체적인 것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혜경궁 김 씨 사건은 이날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지난 4월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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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독불침 2018-11-19 23:54:52
https://www.youtube.com/watch?v=8w-le9n-l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