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추락사 중학생 '패딩점퍼’ 입고 나온 가해자에 분노여론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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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추락사 중학생 '패딩점퍼’ 입고 나온 가해자에 분노여론 폭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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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중학생 영장심사서 "서로 교환한 것" 주장...경찰, 빼앗은 사실 확인되면 강도혐의 추가하기로 / 신예진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가해자가 “서로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해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1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동급생 A(14) 군을 폭행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14) 군이 A 군의 패딩점퍼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B 군은 A 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B 군은 “강제로 빼앗아 입은 것이 아니고 점퍼를 서로 교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 군과 만나 점퍼를 바꿔 입었다는 주장이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중학생들도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 군이 A 군의 점퍼를 갈취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패딩 점퍼를 교환했다고 주장한 공원에서 B 군이 A 군을 폭행한 점, A 군이 숨졌을 당시 B 군의 패딩점퍼를 입고있지 않았다는 점, 가해자들이 A 군의 옷을 불에 태운 정황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인천의 한 중학생이 지난 13일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앞서 B 군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A 군의 패딩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B 군이 착용한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피해자 A 군의 것이라는 소식에 여론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B 군이 죄의식도 없고 뻔뻔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심지어 이날 B 군이 A 군과 패딩점퍼를 교환했다고 진술한 소식이 퍼지자 네티즌들은 폭발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중학생 가해자들이 이를 이용했다는 것. 한 네티즌은 “피해자가 죽었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증거가 없다 이거지. 사악하다 정말. 법으로 보호해주면 안 된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네티즌도 “차라리 고양이가 생선을 먹지 않았다고 해라”며 “이와 비슷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교활한 중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죄책감 없이 뻔뻔한 모습을 보니 울화통이 터진다”고 분노했다.

현재 A 군의 점퍼는 경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환부 절차를 거쳐 조만간 A 군의 유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B 군이 A 군의 패딩 점퍼를 빼앗은 사실이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다면 B 군에게 절도나 강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은 A 군이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을 말한다. A 군은 이날 오후 2시경 공원에서 B 군에게 전자담배와 점퍼 등을 빼앗긴 뒤 폭행당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경 B 군은 전자담배를 빌미로 공원 인근 아파트 옥상에 A 군을 불러내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후 A 군은 폭행을 당하던 옥상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당시 폭행을 견디다 못한 A 군이 달아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피의자 진술, 아파트 CCTV 영상, 부검 결과 등이 바탕이 됐다. 이에 따라 B 군 등 가해 중학생 4명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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