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제왕’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 카르텔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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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제왕’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 카르텔 드러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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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으로 70억 챙겨...미래기술 임직원, 업로더 등 80여명도 형사입건 / 신예진 기자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씨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포르노 왕국을 건설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양 씨는 이날 검찰로 이송됐다.

1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양 씨와 더불어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19명, 업로더 61명, 양 씨와 대마초를 피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0가지다.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성폭력 혐의 등이다.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경찰은 양 씨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파악했다. 경찰은 양 씨가 웹하드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음란물 유통을 주도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경찰은 양 씨가 웹하드를 비롯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의 실소유주인 것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양 씨는 본인이 소유한 웹하드에서 특정 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 양에 따라 업로더에 등급을 매겼다. 이들은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으로 나뉘어 수익률 5~18% 차등 지급했다. 만약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해 활동을 지속하도록 도왔다.

양 씨는 동시에 불법 자료를 거르는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 돈을 받고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나를 찾아줘’ 등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실소유주인 셈이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그 근거로 경찰은 ‘뮤레카’의 바지 사장들과 통화 내역, 양 씨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과 웹하드 업체 간 금융거래 내역, 웹하드 업체로부터의 급여 수령 등을 내놨다.

양 씨는 이 과정에서 7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디크스와 파일노리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은 550억 원, 유포된 불법 음란물은 약 5만 2000건에 달한다. 특히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한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 건이 포함됐다고 한다. 양 씨의 방조로 디지털 범죄 음란물은 여과없이 인터넷 상에 유통됐다.

양 씨는 이날 본인 앞에 달린 혐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양 씨가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이 ‘음란물 카르텔 운영에 대해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양 씨는 옆에 선 경찰을 보며 눈짓을 보냈다. 이후 양 씨는 호송차로 이동하는 내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떼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한편 경찰은 양 씨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정진관 사이버안전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만큼 양 씨를 둘러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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