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능 D-1, “수험표,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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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수능 D-1, “수험표,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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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험생 예비 소집 및 수험표 배부...2019 수능, 15일 오전 8시 10분 시작 / 신예진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4일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이뤄진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4일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를 받는다. 수험표를 받으면 본인이 선택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수능을 치를 시험장 학교를 방문해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시험실을 출입할 수는 없다.

수험생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수험표와 신분증이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수능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017년 11월 23일 오전 부산 중앙여고에서 수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에게 후배들과 선생님이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 시빅뉴스 DB).

수능일인 15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지각이 걱정되는 수험생은 112나 11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교시 국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반드시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간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다. 미처 집에 두고 오지 못했을 시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총 72명의 수험생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로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현재 교육부는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기능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다. 특히 시계는 아날로그만 허용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시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휴대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져온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감독관은 시험 당일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시험실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른 임의의 장소에 보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전자시계를 책상 서랍에 넣어 둔다면 부정행위에 속한다.

시험이 시작되면, 수험생들은 답안을 다 작성했더라도 매 교시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으로 이탈하면 그 시점부터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최종 교시의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397명이 늘어난 59만 4924명이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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