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내뿜는 ‘5등급 차량’ 수도권 진입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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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내뿜는 ‘5등급 차량’ 수도권 진입 제한키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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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위한 기술위' 발족...경유 차주들 "운행 제한 차량 지원을" / 신예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를 구축해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바비엥2에서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 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환경부가 새로 구축한 차량 등급의 정확도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정보 관리 분야 개선 방안 연구,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차량 운행 정책 대국민 홍보자문 등도 맡는다.

환경부가 모든 차량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급을 매겨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지금까지 자동차 등급은 기준치 대비 상대 등급으로 매겨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량 연식과 유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이 운행 제한 지표로 활용된다. 절대적 차이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는 1등급을 받는다.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된다. 휘발유과 가스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1~5등급을 받게 된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진입이 제한된다. 물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해당된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차량 등급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주들은 오는 12월 1일부터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본인의 차량 등급은 오는 12월 1일부터 콜센터 1833-7435나 임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소식에 시민들은 불평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돈이 없어서 경유차를 샀고, 차를 바꿀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입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 검사를 철저히 해 실제 매연이 나오는 차들을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앞으로 10년을 더 타도될 만큼 멀쩡한 내 경유차를 바꾸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유차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송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아마 내 차는 낮은 등급을 받을 것 같다”며 “차를 바꿀 여력은 안 되니 정부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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