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눈썹 자유롭게” 주민등록증 사진 간소화에 국민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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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눈썹 자유롭게” 주민등록증 사진 간소화에 국민들 환영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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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귀 노출 꺼리는 '소이증' 환자에게 희소식 / 신예진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사진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다.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하는 현행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8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만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이면 제출할 수 있다.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현행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주민등록증용 사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는 국민들의 일상 속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소이증’을 앓는 사람들은 대개 귀 노출을 꺼린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을 때 귀 노출이 필수다. 이에 사진 규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온라인에선 귀 노출과 관련된 네티즌들의 경험담이 속속 공유됐다. 한 네티즌은 “나는 자타공인 귀가 못생긴 편에 속하는 사람이다”며 “술집에서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공개할 때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소이증은 아니지만, 귀가 붙은 체질”이라면서 “주민등록증 사진 찍으려고 귀 뒤에 휴지 말아 넣어 귀 세워서 찍었다”고 씁쓸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도 고려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여권 tls청 시 국민 편의를 위해 여권 사진 규격을 개정한 바 있다. 두 귀와 눈썹 등을 반드시 노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권 사진으로 주민등록증도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행안부의 개정안 발표에 대부분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이모(28) 씨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이목구비만 잘 나오고 포토샵을 과하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잘됐다. 솔직히 납작 귀는 육안으로 봐도 정면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내 와이프는 포토샵으로 귀를 만들어 넣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 자치분권 실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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