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벨트 의무 착용 계도 기간 한 달 후, 강제 단속 한 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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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벨트 의무 착용 계도 기간 한 달 후, 강제 단속 한 달 전
  • 부산시 금정구 김서연
  • 승인 2018.1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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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금정구 김서연

2018년 9월 28일,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규제가 하나 늘어났다. 바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다.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강제 단속된다. 뒷자리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의 안전 소홀을 이유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얼마 전 택시를 탄 적이 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았고 당연히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사가 9월 28일부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됐으니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했다. 나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함과 동시에 그때 처음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라는 사실을 알았다. 새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단속 한 달 전인 지금까지 많은 택시를 탔지만,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기사를 딱 한 분 보았다. 이처럼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라는 법이 시행된 사실을 아직 잘 모른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아기를 둔 부모나 택시 기사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법이라는 것이다. 아기를 데리고 택시나 남의 차를 타려면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외출 시마다 카시트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모든 택시마다 유아용 카시트가 한 개씩 설치돼 있지도 않다. 이는 결국 아기가 있는 가정은 자가용이 없다면 외출이 힘들다는 의미다. 잠깐 외출하기 위해 무거운 카시트를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차량 주인의 입장에서도 남의 카시트를 자기 차에 부착하는 것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간에 택시 승객 중 대부분이 취객인데 안전벨트 착용으로 인해 기사와 승객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안전벨트 미착용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상황이 허락하는 한 착용하는 것이 맞다. 안전벨트는 단순히 부상을 막아주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목숨까지 구해준다. 차량 사고에서 가장 목숨이 위험하고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차량에서 사람의 몸이 이탈되는 경우다. 실제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는 사람보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에 있는 동승자의 부상이 심하다는 기사를 접해 본 적이 있다.

이처럼 나 자신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벨트 착용이 실천돼야 한다. 당장은 익숙하지 않아 귀찮고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실천돼야 하는 안전벨트 착용, 법으로 규제된 만큼 하루빨리 몸에 익혀 차량 탑승 시 자연스레 안전벨트부터 착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로 그 내용이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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