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행정관, 불법선거운동 벌금 70만 원...”판결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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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행정관, 불법선거운동 벌금 70만 원...”판결 받아들여”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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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정치적 의사 대중에게 전달...당선 도모 인정" / 신예진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6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탁 행정관의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탁 행정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로고송을 재생·송출한 행위는 그 내용이나 경위를 살펴볼 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정치적인 의사나 발언을 일반대중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후보 당선을 도모한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 2017년 5월 6일 홍대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스피커로 송출했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타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 따른 것이었다. 즉 선관위에 신고된 장소에서 정식으로 진행하는 선거운동이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탁 행정관은 투표 독려 행사 무대와 장비를 프리허그에 그대로 사용했다. 검찰은 그 이용대금 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봤다.

한편 탁 행정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하고 싶진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의 향후 거취에 관한 질문에는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 그것에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욕을 던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XX새끼야”, “끌어내. 내가 지금 탁현민 너 봐주고 있는 거야”, “첫 눈 왔으니까 그만둬” 등 고성을 내질렀다. 탁 행정관은 이에 대해 동요하지 않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인터뷰를 이어갔다고 한다.

앞서 탁 행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표를 반려했다. 당시 김의겸 청의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탁 행정관에게 오는 가을 남북한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가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만 일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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