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가릴 것 없다, 윤창호법 조속 제정하라
상태바
앞뒤 가릴 것 없다, 윤창호법 조속 제정하라
  • 경기도 이천시 신민하
  • 승인 2018.11.0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투고/시민발언대] 경기도 이천시 신민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동덕여대 알몸남사건, 영남대 길고양이 살해 사건 등 요즈음 우리 사회에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일으킨 범죄가 종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해자들은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충격적인 소식들이 끊이지 않던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우연히 한 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서 청원 참여를 바라는 호소문을 발견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였고, 글을 쓴 사람은 피해자의 친구들이었다. 장문의 글이었지만 나는 순식간에 모두 읽었고, 큰 분노를 느꼈다.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었다. 가해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 의사는 사실상 뇌사라는 판정을 내렸다. 법조인을 꿈꾸던 22세 청년이었다. 자랑스러운 아들, 사랑하는 손자의 참담한 모습에 그의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용우 의원 음주운전 사건으로 윤창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사진: pxhere 무료 이미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져도 법정 최고형이 징역 8개월이고,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이다. 술을 마신 후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량이 약한 것인데,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분명히 미필적 고의가 담긴 행동이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 나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음주운전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 또한 음주운전은 분명히 법의 일탈이다. 그러나 일탈을 예방할 만한 힘이 없다면, 과연 법이 법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윤창호 법’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매일 병원에 모여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힘쓴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올린 청원에 내가 참여했을 때만 해도 2만 명을 조금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었는데, 며칠 뒤에 수십 만 명을 훌쩍 넘어서 있었다. 나를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참여를 이끌어내려 노력해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다.

최근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인 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일으킨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말 음주운전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윤창호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좋은 예감이 든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다. 그리고 법은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피해자의 가족, 친구뿐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와 간절함이 전해져 꼭 윤창호 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이며 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