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대법서 결국 승소..."일본 기업이 피해자에 1억 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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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대법서 결국 승소..."일본 기업이 피해자에 1억 원씩 배상하라”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0.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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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무효 판결은 한국 사회질서에 어긋나"...일, 주일 대사 초치 등 외교파장 불가피 / 신예진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3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 배상을 거부한 앞선 일본 판결이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한일협정 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엔 이 씨 등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씨 등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 씨 등 4인은 지난 1997년 12월 일본 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신일철주금의 손을 들었다. 피해자들은 이후 2005년에 서울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1, 2심은 일본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65년 박정희 정권에서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이를 뒤집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옮겨졌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3년 7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5년 넘게 결론을 미루다 이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3년 8개월만의 결론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고 시기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소송을 냈을 당시 원고는 4명이었지만 현재 이 씨 한 명만 생존해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혼자서 승소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세 사람이 먼저 갔다는 사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다.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생각난다. 너무 기쁘고, 슬프다"고 말했다.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사진: 신일철주금 홈페이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은 반발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은 이날 자료를 내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일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은 지난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도 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 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두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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