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인상은 을과 을의 갈등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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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인상은 을과 을의 갈등만 조장
  • 부산시 남구 박수창
  • 승인 2018.10.29 12:3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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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시민발언대] 부산시 남구 박수창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업종,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상방안에 당시 각계 사용자 조합들은 이의를 재기하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3일 관보를 통해 차등 없는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 공시하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인상에 관한 목소리가 격렬해 지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여러 소규모 업종에 대하여 다른 업종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다. 수익이 많이 나는 업종의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인건비 상승에 취약한 업종에는 그 특징을 고려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저매출, 장시간 영업 사용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들린다. 최저임금 8350원이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노동자도 이런 고용주의 입장을 이해해야한다는 이야기, 노동자와 사용자는 함께하는 것이라는 듣기 좋은 이야기로.

그러나 최저임금 문제는 사용자, 노동자 사이의 입장다툼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문제다. 시장경제구조에서 정부가 행하는 정책은 거시적으로 효용의 관점으로 해석해야한다. 감정론적으로 문제를 끌어가서는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소득을 통해 소비를 조절하는 방식의 경제발전을 위한 장치다. 한국은 소비 정체에 오랜 기간 시달려왔다. 비교적 높은 GDP로 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국민 다수 소비량은 미비하기 그지없다. 저소득의 인구가 가졌다면 소비했을 재화를 상위계층이 독점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즉, 최저임금은 국내총생산, 즉 수치상의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짐에 따라서 형성된 높은 물가와 낮은 실질 소비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혹은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해 발생한 부동재화에서 오는 소비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장치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불안정한 고용행태를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물가가 비슷하고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1만 1000원대 선을 확립했다. 15년 처음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첫 최저임금은 8.50유로(1만 1050원)였으며, 2년 후에는 8.84유로(1만 1492원)로 올렸다.

최저임금 도입 3년차인 독일은 노동력의 가격 선을 높임으로써 사용인으로 하여금 불안정 고용인원을 줄이고 정규직 인원을 늘리는 동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15년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문제가 됐던 소비정체를 해소하고 고용률은 지켜내는 성과를 올렸다

독일은 이후 3년간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스스로 도입한 1만 1000원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지표도 얻었으나 한국과 GDP 차이를 생각했을 때 수용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에 임금격차의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GDP 차이라는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1만 1000원 선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이 따라준다면 한국 정도의 물가에는 독일 정도의 최저임금까지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효용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억지로 최저임금을 1만 1000원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GDP에 따른 적정선을 찾느냐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갈린다. 최저임금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은 반대 측 학자들에 의해 그 주장의 비학문적이라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이상적인 주장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나 8500원까지의 인상에 한해서는 이런 논쟁은 무의미해 보인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스페인마저도 최저임금으로 한국보다 많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월 131만 6000원(약 1000유로)이다. 그리고 한국기준을 100p으로 둔 스페인 비교물가는 95p다. 스페인에서 9500원을 주고 사야할 물건을 한국에선 1만 원 들여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스페인에서의 131만 6000원은 이에 100/95를 곱한 값, 약 138만 5000원의 효용을 가진다. 한국의 2019년 최저시급 인상안 금액 8350에 하루 8시간, 평일 20일을 곱해도 133만 6000원으로 스페인에 못 미친다. 당연히 동년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은 스페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스페인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최저임금 부정론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선진국가의 사례를 든다. 유럽국가 중 북유럽 국가 다수와 이탈리아는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지 않다.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은 업종별로 노동자와 사용인 단체가 협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각 업종마다 정해지는 최저임금이 다르게 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인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는 1인당 GDP가 한국에 비해 높아서 이런 방식을 취해도 노동자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이 국가들은 대부분 비교적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직종이라 해도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

추가로 한국과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지고 업종별로 협의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 이탈리아의 사례를 알아보면, 이탈리아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의 고용률을 보여주는 등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

감정론적 관점을 제하고 보았을 때, 최저인금 차등인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상공인 구제의 방식은 앞서 보았던 대로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없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자영업이 살아남기 힘든 이익구조, 예를 들어 높은 지대나, 사업자 육성 프로그램의 미비함, 대형 프랜차이즈의 횡포에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척추에 병이 있어 허리가 굽은 사람에게 어느 의사가 허리를 펴지 말라는 처방을 해주겠는가. 의사라면 허리를 펴고 살아갈 수 있게 척추의 병을 치료해 줘야하지 않는가. 문제는 최저임금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최저임금 8500원 선은 사람이 허리를 피고 살아가듯이 당연한 문제다. 이때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허리를 굽힐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최저인금을 업종별로 올리네 마네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지원비 명목으로 돈 몇 푼 쥐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시되어온 갑과 을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편집자 주: 윗 글은  독자투고로 그 내용이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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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왜사냐? 생각은잇냐 2018-11-05 14:57:46
130%로 요즘 살 수 없다는걸 느낀다면 더욱이 다른길로 잡아야된다 생각안함? 임금만 올린다고 살수잇다? 개소리다 이건 ㄹㅇ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좀 보고 경제를 좀봐라
1. 임금이 오른다.
2. 사업주들 부담 상승
3. 물가 상승 및 고용 저하
4. 실직 증가
5. 다시금 빼엑 시전으로 임금 상승

무한 루트 반복의 뫼비우스 띠라 생각하지 않는가?

결국 손해보는건 갑과 을이 문제가아니라 둘다 같이 손해를 본다고

현 시점의 정부나 윗대가리들은 임금상승이 아니라 물가 조정에 힘써야할

쩝쩝 2018-11-04 17:38:34
주휴수당은 어디다 밥말아 드셨나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스페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ㅇㅇ넌왜사냐? 2018-11-03 20:29:06
그럼 당신은 그130%로 요즘살수없다느걸을알고있는지요?

ㅇㅇ 2018-10-31 09:25:19
이 말도 안되는 논리는.. 다른나라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하면 월 1,745,150원 이고 1년 이상 일해서 퇴직금 10% 까지 하면 1,919,670원 입니다. 말이 최저시급이지 보이는 숫자만 작을뿐 결국 x 130% 인걸 아시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