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이 원산지 표시 ‘엉터리’
상태바
직장인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이 원산지 표시 ‘엉터리’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0.24 0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음식점 80곳 중 43곳 부적합...소비자원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하게 정비 필요" / 신예진 기자

최근 먹거리 안전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이상이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3일 일반음식점 80곳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3.8%가 원산지 표시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이 된 80개 음식점은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식사 메뉴를 취급하는 곳이다. 소비자원은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프랜차이즈 별 2곳씩을 조사했다. 주요 식사 메뉴로는 설렁탕, 육개장, 찌개, 돈가스, 면류, 순대, 부대찌개, 고기가 선정됐다.

경남 창원의 한 중국집이 내걸은 원산지 표시판(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나머지 33개 업소는 적합, 4개 업소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35건이었다. ‘식육의 품목명 미표시’와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 미표시’ 5건이 적발됐다.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품목별로 나누고, 쇠고기는 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등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41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우선 메뉴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은 13건에 달했다.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경우는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경우는 9건이었다. 8곳의 가게는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이 돼야 한다.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이면 된다. 즉, 음식명보다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더 커야하는 것. 표시판 크기는 A3 사이즈 이상으로 29cm X 42cm 이상이 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식육의 품목명 표시 규정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는 원산지 표시만으로 소비자가 해당 품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갈비-캐나다산’으로 된 원산지 표시를 ‘쇠고기-꽃등심-호주산’, ‘돼지고기-갈비살-국내산’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육의 품목명과 음식명을 정상적으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판(사진: 한국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다양한 원산지의 동일 식육을 사용할 때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을 병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현재 ‘쇠고기–국내산 한우 / 호주산’으로 된 표시판을 ‘쇠고기(우삼겹)-국내산 한우’, ‘쇠고기(설렁탕)-호주산’ 등이 돼야 한다는 것. 즉 음식에 따라 원산지가 개별 표시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소비자원이 제안한 음식명을 표시한 원산지 표시판(사진: 한국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며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