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풀' 운전자 모집공고에 택시 업계들의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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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 운전자 모집공고에 택시 업계들의 거센 반발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0.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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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문어발식 확장" 비판, 오는 18일 한시적 파업 예고....시민들 '택시대란’ 우려 / 류효훈 기자
택시 업계가 ‘택시법' 상정을 요구하며 운행중단을 예고했다(사진: 더팩트 노시훈 기자, 더 택트 제공).

지난 16일부터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T 카풀’ 앱을 통해 카풀 운전자의 모집을 시작하자, 택시 업계는 18일, 3만 명의 모이는 대규모 항의 집회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카카오 T 카풀’ 앱은 출퇴근 때 방향이나 목적지가 같은 차량 이용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운전자전용 앱을 먼저 출시해 기사들을 먼저 모집하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1조에는 자가용 자동차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90년 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추가됐다.

문제는 법에서 '출퇴근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 최근, 유연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카오 T 풀 서비스가 24시간 운영도 가능해질 수도 있고, 따라서 택시 업계에 적잖은 영향이 미친다.

이 때문에 택시 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비수를 꽂았다며 서비스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영세업체인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리운전 업계까지 진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카풀서비스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택시를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운전자 모집을 16일부터 앱을 통해 시작했다(사진: 카카오 모빌리티).

더불어 택시업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카풀’ 관련 법안 3건 중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1조 중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자가용 카풀 영업이 명백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서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택시 운송질서의 붕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앞서 택시 4개 단체가 모여 지난 4일, 11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두 차례 개최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3만 명 이상의 택시 종사자들이 18일 전면 운행을 중단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지켜보는 상당수 사람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오히려 대학생 심모(23, 부산 남구) 씨는 택시 기사들이 운행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차거부를 여러 번 당해본 입장으로 선 차라리 카풀이 활성화되면 곧바로 갈아탈 것”이라며 “기본요금 올리고 생존권은 요구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나날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제모(26, 부산 금정구) 씨도 하루 빨리 카풀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택시업계는 서비스 마인드부터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승차거부나 난폭운전을 자제하는 등의 자정노력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택시 대란’을 우려한 지자체들은 버스, 지하철 연장 운행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1호선, 2호선, 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배차를 늘리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전주시는 전국체육대회(12일~18일)가 열리는 만큼 택시 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도와달라고 택시조합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이용과 자전거 이용을 아파트 안내방송, 택시, 버스 승강장 안내문 부착을 통해 시민들에게 권장했다.

한편, 정부는 여전히 카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루고 있어 한동안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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