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실화 혐의 스리랑카인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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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실화 혐의 스리랑카인 긴급체포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0.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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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풍등 떨어져 불길 이는 장면 CCTV로 포착"...네티즌 "풍등에 대형화재라면 안전대책 너무 허술" / 신예진 기자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고양 저유소 화재가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원인이라고 결론 짓고 용의자 A(27) 씨를 긴급체포했다.

8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이날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실화 혐의란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가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A 씨가 화재 발생 직전에 풍등을 날린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등을 띄운 장소는 그가 일하는 강매터널 공사장. 공사장과 불이 난 저유소 사이 거리는 1km 이내라고 한다. A 씨가 날린 풍등은 불이 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졌다. 풍등은 고체 연료로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땅에 떨어진 풍등은 당연히 불이 붙었다. 경찰은 불씨가 저유탱크 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CCTV 등 확보한 증거물과 자료를 집중 분석했다. 경찰은 화재 경위 분석을 상당 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불길이 이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포착했다“며 ”추적 수사를 통해 강매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A 씨를 8일 오후 4시 30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지난 7일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은 SNS에 올라온 고양시 화재 모습(사진: 페이스북 캡처).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대형 화재가 한 개인이 날린 풍등에서 비롯됐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풍등에 의해 화재가 났다니 유류저장고의 안전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떠오르고 있다.

네티즌 B 씨는 ”비의도적으로 한 행위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면서 ”풍등이 타면서 날리는 불씨에 그 큰 화재가 발생했다면 안전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듯“이라고 지적했다. B 씨는 ”풍등이 저유탱크에 날아갔더라도 불은 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다른 네티즌들도 ”유류저장시설이 고작 풍등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까“, ”거대한 기름통에 풍등 하나로 불이 날 것 같으면 저렇게 만든 사람부터 벌해야 할 것“, ”저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시설의 관리체계가 엉망임이 드러났다”, “풍등 수십 개를 주요 시설에 날리면 한반도가 불타겠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동시에 A 씨의 풍등 날리기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풍등을 날렸다는 것. 만약 A 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3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비전문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단순 노무직 근로자다. 그가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지난해 말 개정 및 시행된 소방기본법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는 지난 7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옥외 유류탱크에는 440만 리터의 유류가 남아있어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위험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총력을 다했다.

불은 결국 8일 오전 3시 58분이 돼서야 완전히 꺼졌다. 총 17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탱크에 남아있는 기름을 빼는 작업과 진화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덕분이다. 이번 화재로 260만 리터의 기름이 연소됐고, 180만 리터의 기름이 옮겨졌다. 다른 시설로 옮겨진 기름은 재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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