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대기업 제품 재포장 판매에 소비자들 "유기농이라 믿었더니"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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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대기업 제품 재포장 판매에 소비자들 "유기농이라 믿었더니" 분통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9.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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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사과문 내고 환불 나섰지만 "일부는 수제품" 주장...법률전문가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 / 신예진 기자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하다 들통난 ‘미미쿠키’가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미미쿠키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7일 미미쿠키는 그간 홍보하던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모든 소셜미디어에 "폐점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기고 모든 게시물을 지웠다.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 정식 폐업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지난 2016년 6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미미쿠키는 아기의 이름을 걸고 "정직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인 ‘농라마트’에 입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미미쿠키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미미쿠키에서 파는 쿠키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쿠키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 즉, 미미쿠키 측이 대량으로 시중 제품을 구매해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었다. 꼬리를 물고 미미쿠키서 판매하는 롤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등도 재판매 논란 대상이 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미미쿠키는 약 10여 차례에 걸쳐 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미미쿠키는 지난 20일부터 카페에 4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게시했다. 처음에는 쿠키만 대형마트 제품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논란이 더 커지자, 다음 사과문에는 롤케이크도 재포장한 제품이라고 시인했다. 미미쿠키는 “롤케이크는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해왔지만, 물량이 늘어나면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며 “진작 밝히려고 했다. 이전 글 쓰면서도 무척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미미쿠키는 잘못을 인정한 제품에 대해서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은 상황이다. 미미쿠키는 마카롱·카스텔라 등 일부 제품은 자신들이 손수 만든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미미쿠키'가 일반 시중에서 파는 제품을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들통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미미쿠키와 관련이 없는 일반 쿠키 이미지(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사실상 뒷통수를 맞은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미미쿠키는 일반 수제 쿠키가 아닌 유기농 쿠키라고 홍보했기 때문. 미미쿠키의 대다수 소비자들은 아토피를 앓는 자녀들을 걱정한 부모였다. 피해자 A 씨는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유기농인 줄 알고 사서 아이들을 먹였다”며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없지만 만약 아토피 있는 사람이 먹어서 상태가 악화됐으면 어쩌려고 그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라마트는 미미쿠키 대신 피해 소비자에 전액 환불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동시에 미미쿠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농라마트는 “샘플 검사 결과에서 미미한 단 1건의 불법 사실만 나와도 미미쿠키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매자들의 형사고소 위임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라마트는 형사 고소 위임장을 제출한 소비자를 상대로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미쿠키 사태에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시중 제품을 재포장해서 판매할 경우의 처벌 조항’에 관한 질문에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미미쿠키가 홍보한 유기농 제품에 주목했다. 유기농 제품은 제품의 95% 정도 성분이 유기농 제품이어야 유기농 표기를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미미쿠키는 표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을 넘어서 아예 유기농 쿠키가 아니었고,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완전히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특히 어린 아이의 어머니들이 많이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철저히 소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사기와 관련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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