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월급에 부담만 주는 알바생들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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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월급에 부담만 주는 알바생들 4대 보험
  • 취재기자 박신지
  • 승인 2015.03.1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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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희미한데 들지 않을 수는 없고..."울며 겨자먹기" 푸념

근로자의 건강과 실업 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4대 보험이 짧은 기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울며 겨자 먹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 혹은 4대 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사업주가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매달 보험료를 부담한다.

4대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4대 보험이 좋은 의미로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매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사업장 가입자일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 각 절반인 4.5%씩 낸다. 건강보험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일 경우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낸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보수의 0.65%)와 사업주(근로자 보수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이고, 산재보험은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급여액 중 8%가량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8%가 넘는 보험료를 강제로 떼는 데 대해 대학생 박주현(23,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많이 벌어야 한 달에 60~70만 원인데 당장 돈이 급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며 “70만 원 받기로 돼 있으면 거의 7만 원정도를 떼인다”고 말했다.

▲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기에 나와 있는 급여액 중 4대 보험료 비율 (사진: 취재기자 박신지).

게다가 4대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선 근로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내는 금액에 따라 노후에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하후상박 구조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혹은 실직해야만 받을 수 있다.

두 달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백모(20,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알바생은 보통 짧게 몇 개월씩만 일을 하는데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료는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대학생 김모(23,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씨도 애플스토어, 롯데리아 같은 업체에서 일할 때 4대 보험이 적용돼 매번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채 나머지만을 월급으로 받았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용노동부 직원 정미경 씨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요건에 해당이 되었어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그런 불편함 때문에 고용보험을 안 들었을 때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들어 줘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알바생들도 정상적인 사업장이라면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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